안녕하세요, Qxpress입니다.
'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'개정(19.06예정)에 따른 목록통관 대상 물품에 대한 '통관고유부호 등'의무 신고(입력)제도가 필수화되어, 이와 관련하여 목록통관 대상 물품에 대해서도 '통관고유부호 등'을 필히 입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일정 공지]
적용일자: 2019.11.01 목록통관 제출분부터
[유의사항]
-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 항목이나 불가피할 경우 생년월일 8자리(ex : 20190101)로 대체 가능합니다.
-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여권상의 이름을 수취인명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통관고유부호란에 여권번호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.
[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페이지]
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persIndex.do
문의처 : info@qxpress.kr
감사합니다.
Qoo10 물류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