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eneral [공지사항] 한국 반입 의료기기 통관 관련 건 | 2019-03-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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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Qxpress 입니다. 한국 반입 제품에 대해 의료기기 수입 통관에 관한 요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가 사용 제품 일지라도 해당 상품의 수입 통관이 어려워졌으니 첨부의 공문 참고 부탁 드립니다.
-의료 기기 수입 통관 관련 변경 사항 시험용 의료기기(자가사용요 포함) 등을 의료기기로 구분 관리하며,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요건면제확인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명확해졌습니다. 참고로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(요건면제 대상 의료기기)에 따르면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제32조에 따른 수입업 허가 및 수입허가·수입인증·수입신고 및 이 고시에 따른 요건확인이 면제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
Qxpress드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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