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eneral 조제분유(압타밀 등) 한국 수입 통관 관련 건 | 2019-04-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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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제분유(압타밀 등)의 한국 수입통관 관련하여 공지 드립니다. 검역 규정상 수출국에서 제조 판매되는 5kg 이하의 살균/ 발효 처리된 유가공품에 대해서만 관련 검역증 없이 검역 처리되고 있습니다. 즉, 5kg 을 초과하는 조제분유는 전량 통관이 불허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.(부분 합격 처리 불가)
관련 법령 :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(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) 제 7장 현장검역 제 45조
제45조(휴대축산물) ① 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의 따라 여행자(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)가 휴대축산물을 신고한 경우 검역관은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. ② 수출국에서 상업적으로 제조·판매되는 5kg이하의 멸균처리된 통조림, 병조림, 레토르트축산물 및 살균·발효처리된 유가공품에 대하여는 "지정검역물의 멸균·살균·가공의 범위와 기준" 제6조의 확인방법을 생략할 수 있다. ③ 제1항의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시 검역관은 여행자(승무원)세관신고서 등에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별표9호의 검역필증인을 날인 후 개방한다. ④ 제1항의 검사결과 불합격된 검역물의 반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 검역대장에 기록하고 화주의 확인 후 별지 제21호 서식의 검역 확인증(여행자용, 보관용)을 교부하여 반송 2. 관세법 제243조 규정에 따라 세관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기록 및 화주의 확인 후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 서식의 휴대품유치서(세금계산서)에 동물검역 불합격품을 표시 후 반송
감사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