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eneral [KR향]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 신고제도 시행 관련 안내 | 2019-10-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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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Qxpress입니다.
적용일자: 2019.11.01 목록통관 제출분부터
[유의사항] -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 항목이나 불가피할 경우 생년월일 8자리(ex : 20190101)로 대체 가능합니다. -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여권상의 이름을 수취인명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통관고유부호란에 여권번호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.
[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페이지] 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persIndex.do
문의처 : info@qxpress.kr
Qoo10 물류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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